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직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업무 및 특징 ==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시, 군, 구청 지적부서에 발령받게 된다. 부서 명칭은 지적과, 토지정보과, 토지관리과, 부동산정보과, 민원지적과, 민원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지적업무 단독 부서가 없으며, 민원업무+지적업무+건축업무+허가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실에서 지적직이 근무 하게 되며, 민원실에 배치될 경우 지적직이더라도 지적업무가 아닌 건축 및 일반민원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. 보통 지적측량, 지적재조사, [[도로명주소]], [[공시지가]], [[부동산]]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대부분의 업무 특성상 [[외근]]이 많은 편이며,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다. 성비는 기술직 공무원답게 과거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지만, 최근 신규들은 6: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. 또한 [[지방직]]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한 곳이 많으며, 메이저 기술직에 비해 소수직렬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팀장(6급)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, 지적직이 시설직렬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같은 시설직인 [[토목직 공무원|토목직]], [[건축직 공무원|건축직]]에 치여 사무관(5급)으로 승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. 업무 특성상 업무협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소수직렬이라 협조를 받기가 까다로우며,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지적직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. 하지만, 업무자체가 도로개설, 건축행위,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토목직과 건축직에 비해 업무적으로 수월하며, 큰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. 서울시, 광역시 소속이 아닌 시군청 소속 지방직의 경우 대부분 동,읍,면사무소에 지적직의TO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거의 평생 소속기관의 시군청에서 근무한다. 또한 지적직의 업무와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꽤 소수직렬이다 보니 시군청 내에서도 지적직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한정적이다. 즉, 거의 평생을 상술한 지적관련 부서 내에서 근무해야하는 경우도 있다.[* 물론 회계 관련부서나 타 기술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결국 되돌아온다.] 타직렬의 경우 근무지가 계속 바뀌고 근무지 내에서도 부서가 바뀌는데 지적직 공무원은 [[그런거 없다]].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다. 전문성은 확실히 늘겠지만 부서내 지적직 중 한명과 사이가 안좋아진다면.. 평생봐야한다.[*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짤리지않는 것이다. 근데 나만 안짤리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안짤린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